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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상, 신청방법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65만원~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대상기준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 입니다.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소득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 : 3800만원 미만
위에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에 조정률을 곱한 총 소득 기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각 업종별 조정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 기준에 대해 내용 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원 미만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위내용 기준에 다 맞다면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인 경우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5월1일~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이번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기때문에 정기신청은 불가합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8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착오 없으시 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 홈택스, QR코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세무서,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