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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너무 비싼 만큼 청년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너무 힘든 일 같습니다. 대책 마련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내 집 장만 돕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장기, 저리 대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1일 ~12월 31일 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 되며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 맞다면 전환가입 가능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지원 내용

     

     

    이자율은 최대 4.5%이며, 소득기준 연 5,000만 원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이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조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혼은 소득 연 7,000만 원, 기혼은 연 1억 원 이하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당첨 시에 분양가 80%까지 대출해드립니다.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의 장점이 있으며,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이어야 합니다. 생애 주기별 금리 인하는 결혼 0.1% 인하, 출산 0.5% 인하, 다자녀 0.2% 인하를 적용합니다. 

    신청자격,신청시 준비물

    만 19세~34세 가입 가능(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나이 산정시, 최대 6개월 빼고 계산 한다), 연소득 기준 5,000 이하 주택드림 해당되고 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학력과 취업상태는 상관없지만 2023년 기준 소득이 신고되어있어야 가입 가능한 것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과세 신청도 꼭 하여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아 가셔야 합니다.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할때 기존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필수 이고. 청년드림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정약종합저축 가입을 하시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소득증명 확인증명서 발급방법은 홈텍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보면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선택하여 확인을 눌러 주세요. 2023년 귀속년도 선택후 수령방법등을 모두 누르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접수 목록이 뜬다면 수령방법/비고 밑에 출력하기를 눌러서 PDF를 선택후 저장하시면 됩니다.비대면 신청은 일부은행만 시행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참고 사이트

    아래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4011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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