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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안전장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 구성된 가구(노인부부등)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자 외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구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신청방법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문의 :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566-3232 ->7 -> 1 (중앙모니터링센터)

    행정복지센터전화번호큐알코드

     

    QR코드로 전국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 가능

     

     

     

     

    안전시스템장치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가 곧바로 신고

    응급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활동량감지 : 활동량 감지기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노인부부독거노인화재
    응급안심서비스독거노인활동감지조손가정
    독거노인서비스상시보호장애인저활동감지시신고
    노인서비스노인부부장애인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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