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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 구성된 가구(노인부부등)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자 외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신청방법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문의 :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566-3232 ->7 -> 1 (중앙모니터링센터)
QR코드로 전국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 가능
안전시스템장치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가 곧바로 신고
응급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활동량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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